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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20 2019가단1050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8.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기간 2013. 7.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2013. 7. 8.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해

7. 8.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9. 7. 7.까지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8.이 도래하여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갱신되었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2019. 7. 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원고는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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