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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8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3: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풍동 애니 골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 밤 가시마을 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5% 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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