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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62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5.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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