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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53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8.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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