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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925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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