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1092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