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20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5. 15:28 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10 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퇴실을 안내하기 위하여 동행하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44 세, 여 )에게 ‘ 왜 따라 오냐 ’라고 하면서 발로 그녀의 좌측 손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