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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송산동 97-82 앞 도로에서 화성 시 효 행로 75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도로 가운데에 차를 정 차한 채 잠들어 버려 추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에 이미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월이 경과한 뒤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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