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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각 양돈 농장의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그 양돈 농장들이 설립한 C 영농조합법인의 액비 살포 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액 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액비 살포 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 제 2 항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양돈 농장의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각 양돈 농장이 확보한 액비 살포 지가 아닌 C 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 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 항 제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C 영농조합법인이 그 양돈 농장들이 가축 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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