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3105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4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2.부터 2005. 7. 28.까지는 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4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2.부터 2005. 7. 28.까지는 연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