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가 2010. 5.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2013. 2. 5. 위 의류에 대한 판매대금을 정산한 의류대금 2,057만 원, ② 원고가 2010. 5. 12.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 4,36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중 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위 ②항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항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의류 등의 물건을 판매하면서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5. 피고가 원고에게 4,36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2호증의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4,36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인정하는 위 물품대금을 포함한 6,41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 이외에 추가적인 채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36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