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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8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경 피고가 속칭 ‘이자놀이’를 해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2009. 2. 2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9. 8. 24.경 원고에게 '4,360만 원을 차용한 C 외 2인이 갚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겠으며, 차용원금에 대한 책임 개시일을 2010. 12. 31.로 정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8.경까지 1,089만 원, 2011. 11. 21. 20만 원, 2014. 4. 25. 134,880원 등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또는 약정금) 4,3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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