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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44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① 피고 조합(조합장 L)은 ‘남양주시 D 외 3필지 1,282.67㎡’(이하 ‘D 외 3필지’라 한다. 이하에서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하기도 한다)에서 공동주택 32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인데, 2013. 5. 9. 남양주시장한테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② 주택조합 관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M, 이하 ‘C’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별도로 D 외 3필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E일대’(이하 ‘E’ 또는 ‘E일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제1조(목적) ① 본 약정서는 D 외 3필지 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인가받은 피고 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전부터 F 사업을 수년간 추진해온 C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C의 사업권(영업권: 이하 사업권이라 칭한다) 보장을 포함한 피고 조합과 C 사이에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② 제1항에서 C의 사업권 보장이란 제2조 제3항의 분담금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용과 분양에 따른 손실 및 수익이 C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①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D 외 ② 사업면적: 1,282.67㎡ (본 사업면적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③ 공급평형 분담금 및 동호수

1. 공급평형: 전용 40.00㎡(16.59평형) (본 분양평형은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분담금: 분양평형 평당 9,840,000원/평 - 분담금은 확정제로 추후 평당 분양가격의 증감 없음 - 사업승인 시 확정된 세대당 분양면적에 평당 분양가격을 곱하여 최종 공급(분양)계약 체결

3. 동호수: 전 세대 한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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