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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나48819
골프장이용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E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본점 소재지 일대에서 ‘코리아칸트리크럽(Korea Country Club)'이라는 명칭의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으로 가입한 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회원자격을 양수한 H, I, J, K, L, M, N의 각 자녀이다.

나. 피고는 1990.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0명 이내의 건설후원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운영준칙 이하 '1990년 4월 운영준칙'이라 한다

)을 정하였는데, 위 운영준칙에는 “회원에게는 주주의 권리 외에 골프장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며 이용요금에 있어서 별도로 정한 특별대우를 받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도 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회사가 건설을 완료하여 골프장 사업등록을 하면 모든 후원회 회원은 주주회원으로 전환되고, 위 운영준칙은 골프장사업등록과 동시에 클럽회칙으로 승계하고 클럽회칙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으나, 이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0. 10. 9.경 주주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주주설명회를 개최하며 주주회원은 이 사건 골프장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린피(골프장이용료 를 면제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을 회원으로 대우한다고 홍보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체육부에서 골프장 18홀당 회원 수를 700명 이상으로 모집하도록 지침을 정하였고, 또한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주주회원 외에 400여 명의 일반회원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주주회원 및 추가로 모집할 주주회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92년 3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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