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칙의 개정이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주경진)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6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뉴경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2, 3, 4, 5에 대한 부분 및 원고 6, 7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그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그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인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0.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건설후원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운영준칙을 정하였는데, 위 운영준칙에는 “회원에게는 주주의 권리 외에 골프장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며 이용요금에 있어서 별도로 정한 특별대우를 받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도 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회사가 건설을 완료하여 골프장 사업등록을 하면 모든 후원회 회원은 주주회원으로 전환되고, 위 운영준칙은 골프장사업등록과 동시에 클럽회칙으로 승계하고 클럽회칙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으나, 이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1990. 10. 9.경 주주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주주설명회를 개최하며 주주회원은 이 사건 골프장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린피(골프장이용료)를 면제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을 회원으로 대우한다고 홍보한 사실, ③ 그런데 이후 피고는 체육부의 지침 및 예상과 달리 과중한 공사비를 이유로 주주회원 외에 400여 명의 일반회원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주주회원 및 추가로 모집할 주주회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92. 3.경 ‘코리아칸트리크럽 운영준칙’(이하 ‘1992. 3. 운영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위 운영준칙에는 “특별주주(주주회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주식을 소유하고 클럽회원으로 등록하여 특별한 시설이용권을 확보한 자를 말하며, 클럽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주주로 총 700명 이내로 하되 일반회원은 법인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주주의 권리로 주주 본인 및 배우자의 그린피를 면제하고, 직계자녀 중 1인을 회원대우하며, 배우자 등록 대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등록할 경우 그 등록지명인을 회원대우하고, 특별주주도 위 운영준칙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클럽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클럽회칙과 이용약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1992. 3. 운영준칙을 제정할 당시 코리아칸트리크럽 회칙(이하 ‘클럽회칙’이라 한다)도 제정하였는데, 위 회칙에는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개인회원, 법인회원), 해외회원, 명예회원, 가족회원으로 구성하고,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자격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쳐 회사의 입회인정을 받은 자, 가족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등록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회사에 등록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주주설명회에서 홍보한 주주회원의 권리 내용과 1992. 3. 운영준칙 제4조를 주주회원들과 피고 간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골프장 이용에 있어 직계자녀의 회원대우 여부는 주주회원과 피고 간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주주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는 이상 클럽회칙으로는 회원 등록절차 및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을 뿐 주주회원들의 기본적인 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클럽회칙으로 주주회원의 직계자녀의 회원대우에 관한 약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승인한 바가 없어 주주회원들과 피고 간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클럽회칙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가족회원이라는 회원의 종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1992. 3. 운영준칙 등에서의 직계자녀에 대한 회원대우라 함은 정회원으로 대우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주주회원권을 양수한 회원들의 회원권 취득 시점이 클럽회칙 시행 전인지 또는 후인지에 따라 직계자녀에 대한 회원대우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클럽회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주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한 주주회원들의 직계자녀는 피고가 정한 등록기준과 무관하게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회원대우는 가족회원의 자격에 불과하며, 클럽회칙이 시행된 이후에 가입한 주주회원들은 클럽회칙에 따라 피고가 정한 등록기준에 달하는 직계자녀 1인에 대해서만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잘못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의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회칙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주회원의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클럽회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거나, 주주회원과 사이에 직계자녀의 나이 제한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회원의 권리에 관한 회칙의 법적 성격, 계약당사자 간 합의의 존재 여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회원의 권리의무는 등록절차를 마쳐야 발생하고 그 권리의 내용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리의무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 2, 3, 4, 5에 대한 부분 및 원고 6, 7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