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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나59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 청구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여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 청구중 제1심판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7023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하여 판단한다.

1)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2020. 5. 27.자 준비서면에서 제1심에서부터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도 주장하였음을 밝히며, 대상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는바, 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판단한다

). 2)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참조). 그리고, 대상청구권이란 이행불능을 발생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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