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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13:10경 서울 도봉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도봉동 복지관에 가면 상품을 탈 수 있는데 그곳은 가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 금반지는 빼 놓고 가야 된다. 금반지는 나한테 맡겨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받더라도 나중에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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