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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0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9. 13:00경, 같은 달 13. 13:00경, 같은 달 15. 16:00경 서울 관악구 C중학교 철제담장 옆에서 학교 안을 지나가는 학생들과, 학교 본관 및 후관 창문 사이로 자신을 쳐다보는 학생들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휴대폰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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