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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10 2018가단612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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