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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03 2015가단7970
면책환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995,4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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