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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7 2016가단101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40,65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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