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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40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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