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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롬버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운남교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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