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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7: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5년쯤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D(여, 39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당장 돈을 줄 수 없으니 배 째라.”는 말을 듣자 싱크대 수저통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랫부분까지 올린 다음 “정말 죽여 버리겠다. 창자를 다 빼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꼽 위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부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부위,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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