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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합26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1:57 경 광명 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차량을 정 차한 후 위 병원 안에 있는 G 편의점에 물품 배송을 하고 나와 위 차량에 탑승하려 던 순간, 피고 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H( 가명, 여, 20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광명 시 I에 있는 J 호텔의 호실 불상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11, 15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0, 25번)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제 26, 28번)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8, 12, 13, 16번), 용의 차량 이동 경로 표시( 관내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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