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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B 보험회사의 지점장ㆍ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로부터 보험 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는 한편, 사무실 임대료, 보험설계사 활동비 등 운영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영업 부진으로 부족한 사무실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지인에게 빌려 사용한 부채가 약 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부족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명의신탁을 받은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횡령한 금액도 약 44,000,000원 상당이었지만 이에 대한 변상도 별로 하지 못하고 부채로 남아 이를 갚아야 할 형편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주)C의 지점장이 되어 직원들과 성실하게 근무하여 돈을 갚을 생각이 별로 없었고, 단지 돈을 빌려 급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보험 회사와 근무 조건을 타진하여 좋은 조건의 다른 보험 회사로 직원들을 데리고 갈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광주 서구 D건물 1층 (주)C 호남사업단 사무실에서 (주)C 호남사업단 대표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기존 보험회사 대리점을 정산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20여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주)C의 지점장이 되어 성실하게 일하면서 매출도 신장시키고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2. 11. 29.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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