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1: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004년, 2008년, 2011년). 이 사건을 포함하여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모텔 자동셔터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