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노1635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 소인들에게 I( 이하 ‘I ’라고만 한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고 소인들에게 I 명의로 이 사건 원단의 구입 주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