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2014. 9. 3.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파주시 F, 3층에 있는 G의 가정집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여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500원에서 2,000원까지 총 10회 가량에 걸쳐 판돈 109,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B, D, E,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해보라고 하여 1,000원을 꺼내놓고 카드를 받았으나 본격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도박행위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그 행위는 완성된 것으로 해석되어, 예컨대 화투나 카드의 배부를 시작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실로 재물의 득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1시간 정도 도박을 진행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도박에 참여할 생각으로 돈을 꺼내놓고 카드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으로서 도박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