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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16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2014. 9. 3.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파주시 F, 3층에 있는 G의 가정집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여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500원에서 2,000원까지 총 10회 가량에 걸쳐 판돈 109,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B, D, E,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해보라고 하여 1,000원을 꺼내놓고 카드를 받았으나 본격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도박행위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그 행위는 완성된 것으로 해석되어, 예컨대 화투나 카드의 배부를 시작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실로 재물의 득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1시간 정도 도박을 진행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도박에 참여할 생각으로 돈을 꺼내놓고 카드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으로서 도박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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