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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310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12. 20. 14:00경 ~ 같은 날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각자 7장을 받은 다음,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가장 먼저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전부 바닥에 내려 놓는 승자에게 나머지 3명이 순차적으로 1,000원씩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총판돈 788,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전문(초범인 점, 판돈 등 도박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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