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8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4. 2. 13.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카드 수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낮은 숫자를 보유한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4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