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5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8. 11. 9. 09:19경 순천시 서면에서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운행이 제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D 차량의 제4축 11.2톤을 적재하여 초과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