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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4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29. 05:25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 기점 135킬로미터에 있는 한국도로관리공사 장수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의 제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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