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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0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트레일러 소유자인바,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2. 18. 11:07경 충남 계룡면 화은리 그곳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위 차량의 총중량 44.6톤을 적재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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