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1 2016고단9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가 1995. 1. 1. 14:21경 경인고속도로 7.4km 상행선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차량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량 10톤 이상의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B 차량에 유류 경유를 적재하고 총중량 44.7톤의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동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을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