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5.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3. 03: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8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소지품 및 압수품 사진,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지목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CCTV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