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3618
물건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수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2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매매대금 1,7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3. 1.부터 12개월 동안 월 140만 원씩 각 지급받는 한편, 할부매매대금의 지급이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고는 언제라도 피고의 동의 없이 위 기계를 회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판매할 수 있고(제4조), 피고는 제3자에게 위 기계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위 기계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제7조)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