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1 2016가단861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9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는 2015. 9. 23. 변경 계약을 통해 잔금 54,500,000원을 2015. 10.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회수할 수 있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그 지급기한을 2015. 11. 22.로 유예하였으나, 이후에도 위 피고는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9.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이 사건 동산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D, 5층에 소재한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E사우나에 공급하여 현재 그 점유 아래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