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집합기 3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8호증, 갑 2호증의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A산업’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다가 사업을 법인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A산업’에 관한 자산을 출자하고 2012. 6. 28.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C은 ‘A산업’을 운영하던 중인 2010. 6. 4. D과 사이에 D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집합기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1억 4,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C에게 있고 D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D은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으나 이후 잔금 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8. D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기계를 비롯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