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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8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복 산리에 있는 풍류 저수지 앞 도로를 죽림 리 쪽에서 사곡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로 굽은 도로인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가에 있던 가로수와 전봇대를 위 포터 차량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운전석에 동승한 피해자 D(48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치 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E(83 세) 가 2018. 7. 15. 15:14 경 광주 동구 재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후 문( 위험 운전 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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