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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00:28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로 54 골드 참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공원로 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전의 전과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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