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8. 03:03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54에 있는 스타 벅스 안산문화 광장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8 경 같은 구 원곡공원로 11에 있는 메리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