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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6. 00: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부터 같은 구 중앙로 1283 롯데 백화점 앞까지 B 큐 엠 6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제 7 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한 거리 및 경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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