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5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6: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15호 'D'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맥주병 등으로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린 후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