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64,09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및 부동산 분양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본사와 공사현장 사이의 각종 서류 검토, 공사입찰업무, 전문건설협회 관련 업무, 기업 신용평가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9. 오전에 피고의 감사 C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 휴가를 사용한다고 말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2013. 9.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급성간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경 포스코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D제철설비확장 3단계 2차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위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지던 현장을 이하 ‘D현장’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위 공사를 담담한 피고의 직원은 E이다), 포스코건설은 2013. 9. 9. D현장의 피고 직원 E에게 신규적치부지 준설암 운반작업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였고, 이에 위 E은 2013. 9. 12. 본사에 토사운반작업을 위한 현장 직원의 충원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3. 원고를 같은 일자로 D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전보 발령을 하였고, 피고의 이사 F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전보발령 사실을 알렸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2013. 9. 24. 원고에게 D현장으로 내려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F 이사는 2013. 9. 27. 원고에게 세종시 현장으로의 전보발령은 어떤지 물어보았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14.에 원고에 대한 2013. 9. 23.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3. 12. 3. 원고에게 D현장에 2013. 12. 4.부터 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전보발령 및 업무복귀명령을 위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