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도발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