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28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망을 보는데 그쳐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가정을 꾸려 아내가 임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