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1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C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