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 원심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신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가 불량하나,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