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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을 0.008%로 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필요한 자료들에 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2018. 5. 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 부분을 “2018. 5. 7. 16: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6%”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기는 하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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